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64조17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인 175조4천159억 원 대비 11조4천142억 원(6.5%) 감소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세입경정이 이뤄진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5개 세목으로 각각 본예산 대비 -3조6천534억 원, -5조6천533억 원, -2조1천221억 원, 1조728억 원, -1조582억 원의 증감을 보였다.
반면 상속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세목은 본예산 당시 추계치를 그대로 사용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소득세 등 5개 세목만을 경정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세입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전망치가 대폭 하향조정된 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sur-tax) 방식의 세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모든 세목에 대해 세입전망을 추계하는 것이 정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경우도 과다추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환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72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추계에서 활용한 휘발유 및 경유의 2009년 판매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 12월에 발표한 수치를 토대로 해 작년 하반기 이후 휘발유 및 경유의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정부 추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 규모를 누락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월 국회에서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금 분배금 출자시 손금산입 특례(-1천400억 원) ▲퇴직소득 세액공제제도 도입(-1천883억 원)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300억 원) ▲미분양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추정곤란)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추정곤란)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추정곤란) 등이 의결됐다.
또 4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시 원천징수 면제(-500억 원)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추정곤란)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추정곤란)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추정곤란)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의 세입 전망에는 2월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 및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감세법안의 세수감 규모가 대부분 반영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감세법안으로 인해 최소 4천억 원, 최대 수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한 과세 실적에 대한 분석, 통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추정곤란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시 세수추계를 재검토해 차후 또 다른 세수결손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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