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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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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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여성정책 공약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방안이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명이고, 정부에서 파견된 53명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중에서도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 전체 79명 중 6명, 7.6%에 그친 셈이다.

여기에 인수위와 여야 정치권이 추진중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 내 좁은 여성인력풀과 성(性)에 따른 역차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2012~2016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6월 현재 9.0%인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6년까지 13.4%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여성 임원직 비율은 거의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 순위는 135개국 중 108위, 여성고위직 비율 순위는 10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288곳의 임원 2993명 중 여성은 9.1%인 272명이었다. 공공기관 중 51.7%인 149곳은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공공기관 288곳 중 여성이 기관장(長)인 곳은 5.6%인 16곳에 그쳤다.

민간부문의 임원 비율은 더 낮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한 상태다. 태국(10.4%), 중국(7.2%), 인도(4.8%), 브라질(4.6%)보다 낮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가 여성 고위급 인력 양성을 위해 110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임원 비율 30%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지경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오히려 여성임원을 시켜주고 싶어도 인력이 없다"면서 "에너지·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분야의 경우 과거 70~80년대엔 여성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4급 이상 여성임원들의 수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할당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5%, 2017년에는 30%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내용에는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규제 조항은 들어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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