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정부 관리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8 1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원인 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가 다음달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폐손상 유발로 올 봄 산모 4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나 지금까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달 중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은 후에 생산·판매를 할 수 있다.

1997년 시장에 처음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공산품으로 지정돼 현재 별도의 허가 없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11일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흡인한 실험쥐를 해부한 결과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들에서 확인된 조직 손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 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액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 용마산업사) △좋은상품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 용마산업사 )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판매상품, 글로엔엠) 6종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했다.

국민에게는 이들 제품은 물론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 차원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보건당국의 허가와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20억원 규모로 옥시·애경·SK케미칼 등에서 30여개 제품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