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논의 본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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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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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결정” “노동자 평균 임금 절반 이상” “정부 결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6% 오른 4580원으로 심의·의결된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 경영계, 노동계,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에선 최저임금 결정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에서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은 ▲국회 결정 ▲노동자 평균 임금 절반 이상 ▲정부 결정 등이다.

◆결정 주체 최저임금위원회→국회

가장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안을 작성해 4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라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다고 밝히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노·사 양측의 말을 모두 듣고 공익 위원들도 참여시키는 현행 방식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금보다 더 큰 충돌과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더욱 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평균 임금 절반 이상 법제화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문제가 많다. 책임있는 주체, 즉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주체는 현행대로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법률로 정하자는 입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성식 부대변인은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그리 적절치 못하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반영하게 돼 있는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기에 추가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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