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로 뒤집혔다. 두 사건 모두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부담을 정치인 본인의 의뢰·합의에 따른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대납 요청의 입증 여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제공받은 조력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 대상이 됐다는 차이가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데 이어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데 이어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지 않았다.
돈 오간 사실·대납 요청 별개…명씨 진술 평가 달라져
오 시장 사건에서 1·2심 판단이 갈린 핵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였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명씨 진술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접촉 경위와 조사 과정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공모해 해당 금액 상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증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이라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씨 진술 중 일부만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지급이 오 시장의 조사 의뢰·대납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돈의 흐름과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관여까지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은 통화 녹취로도 이어졌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김씨의 통화에 담긴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 등을 근거로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발언이 비용 대납이 아닌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는 입장이었다. 녹취의 존재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과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다.
결국 항소심의 결론은 여론조사비 대납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의뢰·대납 요청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석연치 않은 사정이나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명씨 진술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접촉 경위와 조사 과정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공모해 해당 금액 상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증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이라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씨 진술 중 일부만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지급이 오 시장의 조사 의뢰·대납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돈의 흐름과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관여까지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은 통화 녹취로도 이어졌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김씨의 통화에 담긴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 등을 근거로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발언이 비용 대납이 아닌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는 입장이었다. 녹취의 존재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과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다.
결국 항소심의 결론은 여론조사비 대납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의뢰·대납 요청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석연치 않은 사정이나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력 법적 성격도 쟁점…'무상 제공=불법' 인정 안 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1심이 인정한 합의를 항소심이 부정했다. 다만 이 사건은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한 오 시장 사건과 달리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의 법적 성격부터 쟁점이 됐다.
윤 전 대통령 1심은 전체 58회 중 14회의 무상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약 279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명씨가 제공한 도움을 여론 동향에 관한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의 전반적인 정치적 조력으로 평가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 조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공됐을 뿐 이 사건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사 실시와 무상 제공에 관한 의뢰·협의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했고, 결과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며,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치 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두 판결은 정치인이 명씨와 교류하거나 도움을 받은 사정만으로 불법 정치 자금 수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맞닿는데, 오 시장 사건의 증명 부족 판단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산상 이익 판단을 동일한 논리로 묶을 수는 없다. 전자는 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이 있었는지, 후자는 무상 제공의 합의와 함께 제공된 이익이 무엇인지까지 따졌기 때문이다.
정치 자금 기부의 범위를 둘러싼 판단은 대법원에 남아 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여론조사 무상수 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전합은 지난 22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으며,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이 제시할 법적 기준과 별개로 각 사건에서는 정치인의 구체적인 의뢰·합의와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이라도 비용 부담 구조와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 살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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