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A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기자들 물음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방화했다)"면서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7분쯤 중앙지법 청사에 들어가면서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 미안은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범행을 후회하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엔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후 도주했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5분쯤 동묘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불이 난 사무실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피해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A씨는 해당 특허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당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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