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제시한 한편, 여당 추천 인사가 임명될 경우 독립적인 감찰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앞서 법사위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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