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10년만 특별감찰관 공백 해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면 10년 넘게 이어진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제시한 한편, 여당 추천 인사가 임명될 경우 독립적인 감찰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앞서 법사위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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