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중대 처벌 불가피"

  • 나나 소속사 "강도로부터 역고소 당해…2차 가해 시달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22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김 씨와의 몸싸움 끝에 그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목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이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써브라임 측은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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