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3명 중 1명 낯선 사람 채팅...김종철 위원장 "보호 미흡 송구...청소년 보호책임제 강화"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실태 조사 없다는 지적에 "현황 파악에 미흡"

  •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 1차적 자율 규제...청소년 보호책임제도 보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77.1%가 개인정보·사진 요구, 만남 제안을 받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방미통위)이 아동·청소년 보호에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청소년 보호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채팅 피해 규모를 묻는 질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현황 파악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 및 개방형 채팅의 이용규모나 피해현황, 민원 및 신고 현황 실태 조사, 정책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77.1%가 개인정보 등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보호장치 인식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 중 33.6%가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54.2%가 보호자 관리 기능에 대해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자율 규제 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가 보충적으로 청소년 보호책임제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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