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 제척 효력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선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위증·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 관련 사안 등에만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감에 참석해 위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발언·질의할 수 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척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되면 그로 인해 훼손되는 국감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봤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올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처분·권한쟁의심판에서 정당의 신청인·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의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헌재의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 제척 효력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선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위증·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 관련 사안 등에만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감에 참석해 위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발언·질의할 수 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올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처분·권한쟁의심판에서 정당의 신청인·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의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헌재의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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