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내용도 알려야 한다.
고지 방법은 세 가지다.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면 된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거래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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