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은 21일 노동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주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핵심 노동특례 3개 조항과 의료·교육 특례 등이 제외됐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확대는 유지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전날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의 특례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구 내 관리자와 전문가·연구개발 인력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 상한을 적용받지 않고 야근이나 휴일근무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도 지급받지 않는다.
외투기업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됐다. 특구 내 외투기업에 무급휴일을 허용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예외를 뒀다. 또한 전문업종의 파견근로 허용범위와 기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최기상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특례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영계가 충돌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양대 노총과 당내 반발로 '주52시간 특례 조항'을 최종 제외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연구개발(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노동과 관련해 노동계와 조율 과정을 당연히 거칠 것"이라며 "(법안을) 두 개 다 낸 건 공론화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걸 덮어놓고 일방 강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열어놓고 숙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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