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2억5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퇴사 후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을 뿐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박나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0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 측은 두 사람이 박나래의 사생활과 회사 자금 사용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근로계약이 끝난 뒤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요구했을 뿐 박나래를 협박하거나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회사 매출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밀린 임금이나 수당을 요구했다는 취지냐"고 묻자 B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A씨 역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 측은 퇴직금과 성과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박나래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원을 이체하고, 팝업 행사 용역대금 약 4400만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은 뒤 일부를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자금이 성과급 약정이나 박나래의 승낙에 따라 지급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앞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대부분은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박나래가 고소 이후 A씨 측 변호인과의 상담 녹음을 청취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인지 확인하자 A씨 측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박나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공갈미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8월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진행비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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