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9일 제1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은 강원 망상지구를 동북아 관광거점이자 글로벌 휴양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망상지구가 보유한 산과 바다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프 등 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연계한 체류자격 부여제도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35년까지 9년 연장하고 사업면적 확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승인했다.
지난해에는 사업기간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하는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1월에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로 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 추가로 마련된 셈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이민제도 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의 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정부는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영상제작 수요 증가를 반영해 청라국제도시에 콘텐츠 제작·유통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문화·관광 체험시설도 연계한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을 2031년까지 4년 연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갈사만산단의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과 재생에너지·에너지 물류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간소화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구 간 협력 기능 강화,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성장과 외투 유치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별 특성 및 여건에 맞춰 개발계획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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