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판단"…레버리지 ETF 심사 서두른 점 인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나스닥에 상장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에 따른 국내 주주 보호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솔리다임 관련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융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최근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과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솔리다임 상장이 기존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심사 속도와 위험성 검토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기간이 62일, 비교 대상 상품군은 43일이었던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병행된 경위도 따져 물었다.
 
금감원 측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가 별개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위가 상품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1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5월 15일에는 상장 예정일을 27일로 제시했다.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위험성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이 150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를 읽어봤는지 묻자 이 원장은 "사실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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