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제재...방미통위, 10월 내 마무리

  • 2023년 방통위, 구글·애플에 사전 통지한 후 3년만

  • 김종철, 국감 출석해 "마지막 의결 단계...이달 중 마무리"

구글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글로고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제재 수위를 이달 내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계획을 통보한 지 약 3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된 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마지막 의결 절차를 점검해 이달 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애플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아 결제할 때 구글·애플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플랫폼들은 게임사 및 개발자에게 약 3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을 키웠다. 

이후 국회는 인앱결제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시행했다. 플랫폼들은 '제3자 결제 방식'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자사 인앱결제와 유사한 수수료인 26%를 부과해 법의 보호망을 피해갔다. 카드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개발자의 부담은 기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게 됐다. 

이 외 앱 등록과 업데이트 심사 기간을 지연시키면서도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는 점,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심의를 진행한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최종 제재안 의결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 4월 방미통위 위원회가 정식 구성된 후에야 논의가 재개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구글·애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추가 확인된 쟁점에 대한 플랫폼들의 자료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거치며 최종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3월 방통위가 관련 매출액 등을 참고해 재책정한 과징금 규모인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과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 14일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경험과 품질을 제공하는 앱과 게임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호주, 일본, 미국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한국은 올해 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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