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점검...실태조사 돌입 

  • 총 1만5000개사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중기부는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총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에도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수도권 기업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수도권 표본비율을 32%에서 50%로 높였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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