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도 단체교섭 대상"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통폐합 과정에서 배치전환·인력재배치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배치전환이나 인력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 없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통폐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묻자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의 '근로조건의 대대적 변동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은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노동자의 사용자를 정부로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며 "노조법 2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의무 이행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부담으로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운영 등을 주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를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 외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례도 없고 어려운 사건"이라며 초기 약 3개월 동안 자신과 상임위원들이 함께 사건을 맡아 판단의 틀을 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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