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남학생 2명이, 별다른 징계조치도 없이 국립대 진학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전통예고에 재학 중이던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6일 새벽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 C씨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았고, 공황발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두 사람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결정은 졸업할 때까지 없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26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학교에도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 개최를 유보하다가, 11월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에서는 조치 결정을 미뤘다. 학폭심의위가 다시 열린 것은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지 2개월 이상이 지난 올해 4월로, 가해 학생들은 이미 졸업한 뒤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관련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고 이에 두 사람은 모두 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징계 없이 졸업해 진학한 뒤에는 대학 입시 취소 등 학적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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