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에 의됐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중수청장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과, 일부 논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반면 적격 의견은 김 후보자가 관련 경위를 설명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경험과 수사 전문성·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검사로 임용돼 2023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춘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사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이력은 청문회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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