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대납'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못 받는다…정부 1심 패소

  • 법원 "5년 소멸시효 완성" 판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구치소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됐을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듬해인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경제적 사유를 들어 병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그해 10월 23일 구치소가 3927만원을 대신 내줬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이를 납입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가 교정당국의 지시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5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씨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측은 최씨가 수령한 진료비 납부 최고(재촉)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납입 기한인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1심은 이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제기 시점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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