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원심의 판결은 장기 2년 6월·단기 2년 선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확인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했고,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양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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