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영업기밀 탈취 소송을 낸 가운데, 미국 법원이 오픈AI에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애플이 요구한 조기 증거 개시 신청을 이날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플에서 오픈AI로 이직한 창 류와 얼리사 펑의 대화 내역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증거가 파기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펑은 류가 오픈AI로 이직한 이후 그의 업무 대부분을 넘겨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류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펑도 오픈AI로 이직했다.
다빌라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영업기밀이 오픈AI의 하드웨어 제품이나 연구개발(R&D) 활동에 너무 깊이 얽혀 피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명령서를 받은 이후 14일 안에 기기 포렌식 이미지와 애플 출신의 채용 후보자 면접 관련 자료, 류와 펑의 메신저 대화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또 애플 출신인 탕 유 탄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와 류, 펑 등에 30일 이내에 조기 증언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하드웨어 R&D 관련 내부 문서 등에 대한 조기 증거 개시 신청은 기각했다. 또 애플이 내세우는 '애플 유래 정보'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오픈AI와 전직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24년간 애플에서 일했던 인력들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하드웨어 기기 설계도, 사양 등 내부 기밀 정보 탈취해 오픈AI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들이 퇴사 직전 내부 기밀 문서 및 시스템에도 접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애플의 허술한 데이터 보안과 퇴사 관리에 따른 오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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