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염전에서 노역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자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65)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 96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B씨 명의의 통장에 월급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계좌를 A씨 가족이 직접 관리하며 사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통장의 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A씨의 친동생 C씨(58)와 관계자 D씨(63) 역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신안군 염전 일대에서 실시된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선행 재판에서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공소시효 임박에 따른 분리 기소 및 양형 기준 적용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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