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정치적 입장만 표명…물리력 행사·폭행 없어"

  • "특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공소기각 주장

  • 재판부 "안 읽어봤나"…공소장 부실 작성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단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일 대통령 관저 현장을 방문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 변호인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을 뿐 물리력 행사나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고, 윤상현·권영진 의원의 변호인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팀에 수사 권한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는 조항)를 위반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을 기소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공소장 본문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형법상 적용 법조 일부가 누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특검에 "그 부분을 왜 기재하지 않았나.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나"라며 "어떻게 형법 제144조 제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지목해 기소했음에도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범 형태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의 지적에 특검은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60~70명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관저 출입구 맨 앞 열, 윤 의원과 권 의원은 두 번째 열, 나 의원은 세 번째 열에 자리를 잡고 출입구를 막았다. 특검은 이들이 현장에 출동한 검사로부터 체포가 가능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약 2시간 지연시켰다고 판단해 모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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