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미의 리걸태그] N번째 특검팀, 특검법은 그대로…'특별한 수사'의 현실

  • 조사실 기록·제보자 보호 논란부터 경력 홍보·정보 유출까지  

  • 발표는 선택, 종료 뒤 책임은?…잇단 출범 속 운영 규칙 점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 선관위 특검까지 출범했습니다. 사건과 규모는 달라도 사람을 모으고 조사하며 정보를 공개하는 기본 구조는 유사합니다. 각 팀 출범 당시 법률과 취재 현장에서 드러난 사례로 특별검사 수사의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조사는 기록됐나, 제보자는 보호됐나
조사 과정의 기록과 제보자 보호 문제를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조사 과정의 기록과 제보자 보호 문제를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조사 영상은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당사자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도 일반적으로 영상녹화를 선택 사항으로 둡니다.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진 뒤 조서와 실제 조사 상황을 대조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진술 강요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특검보와 달리 특별수사관에게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의 명시적 준용 규정이 없다는 공백도 지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강압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제보자에게도 위험이 돌아왔습니다. 군 지휘통제장비 전문가 김현석씨는 계엄군의 위치보고장비 미사용 정황 등을 국회의원과 내란 특검에 제공했지만, 지난 7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퇴사했다는 것이 김씨 측 설명입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신고가 법률상 보호 대상이며 형사책임 감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에서도 종합특검법 제26조의 형 감면과 신원·생계 보호는 별개입니다. 제보 접수부터 보호기관 연계, 종료 후 승계까지 담당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조서가 '경력 인증'이 됐다
지난 5월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인 변호사가 SNS에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사 경험으로 형사사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습니다. 특검은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해충돌은 담당자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종합 특검팀은 과거 이화영·방용철을 변호한 권영빈 특검보에게 맡겼던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의혹을 김치헌 특검보에게 넘겼습니다. 관련 의혹은 반박하면서도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순직해병·종합 특검 제정법의 준비 기간은 모두 20일 이내입니다. 시설·인력·기록을 확보하는 동안 업무 적합성과 이해충돌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경찰 인맥을 통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종합 특검은 경찰청 범죄정보과 이창율씨가 친분 있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경찰관들에게 수사정보를 알아내 피의자 김승범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증거가 삭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확정 사실은 아닙니다.

앞선 특검 인력을 다시 파견받는 이유는 연속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선발 사유와 과거 사건 관여 이력을 기록하고, 개인적 연락과 공식 협조를 구별할 보안 기준도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공개 결정"이 "협의 중"으로 바뀌었다
공식 브리핑과 특정 매체 생방송에서의 선택적 소통을 대비한 가상 이미지 실제 인물·장면과 무관하다 사진챗GPT
공식 브리핑과 특정 매체 생방송에서의 선택적 소통을 대비한 가상 이미지. 실제 인물·장면과 무관하다. [사진=챗GPT]
6월 1일 종합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한다고 발표하고 취재 인원까지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미확정 사안이라고 반박하자 협의 중이라고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정준희의 논'에 돌연 출연해 주요 피의자 소환 질문에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당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출연 매체보다 수사 방향에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29일 대통령 SNS 사진에 '선관위 특검' 문구가 노출됐을 때는 보고 경로가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재검표 연기에 따른 경찰청 치안상황보고라고 설명했고, 특검은 문건 경위를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수사보고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특검법 제13조의 대통령·국회 대상 사건 처리보고는 의무지만, 제14조의 국민 대상 브리핑은 재량입니다. 공개 주기와 오류 정정 절차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공식 발표와 외부 출연 모두에 검토·정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은 떠나도 기록과 비용은 남는다
특검 수사 종료 후 남은 사건 기록과 회계 자료를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특검 수사 종료 후 남은 사건 기록과 회계 자료를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김현석씨는 종합 특검 종료 전날인 8월 22일 약 4시간 조사받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취재 기록에는 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브리핑에서 해당 조사 내용을 묻자 김정민 특검보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 판단에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고·검토 경로는 설명할 대목입니다.

종합 특검은 46건·150명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후속 기관에는 기록뿐 아니라 미완료 분석과 판단 근거도 필요합니다. 인계서와 담당자의 보완 설명을 연결해야 사건 파악을 반복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특검법 제18조는 비용지출·활동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특검은 과천 사무실의 임대료 절감을 강조했지만, 절감 설명과 집행 내역 공개는 다릅니다.

구본선 전 대검찰청 차장은 국민일보 기고에서 시민·법률·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기구와 종료 후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특검법에는 수사할 사건뿐 아니라 조사 기록, 제보자 보호, 정정과 결산 공개를 끝까지 책임질 절차도 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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