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국가가 5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사에 5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연 이자와 함께 소송비용의 60%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A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한남동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약 9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계약의 유효성과 대금 지급 약속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A사 측은 당시 경호처 담당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듬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A사가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정부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정식 재판을 거쳐 이날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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