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개인약국과 대형 유통법인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파는 개인약국과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등을 파는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구조였다.
지난 4월 문을 연 청량리 약국의 경우 1,100평 규모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 약국에 해당하는 면적은 58평에 불과했고, 나머지 공간은 헬스앤뷰티·반려동물용품·생활용품 등을 파는 복합매장이었다.
서울 강서구 약국도 2천600㎡ 매장 중 680㎡만 약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공간에서는 별도의 유통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완구 제품인 '왁뿌볼'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 등 세부 유형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고, 유형별 현황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현장을 점검해 약국과 일반 유통공간의 경계, 실제 판매 주체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어디까지가 약국이고 누가 판매하는 상품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카트에 의약품을 골라 담는 쇼핑 형태로, 지난해 건물 한 채를 통째로 활용한 매장이 들어서며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창고형 약국’이나 ‘마트형 약국’ 등으로 불리며 빠르게 확산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부적절한 품목 구성은 물론 불법 면허대여(면대)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법적·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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