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 조치를 오는 12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입수된 계획안을 보면 상한 적용 첫해인 올해는 35만 대가 기준이 되며, 이후 4년 동안 상한선이 매년 6%씩 늘어나게 된다.
이번 상한제 합의는 일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모두에 적용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 EU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의 차량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에 배정되는 상한선 쿼터는 다른 어떤 수입국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했다.
앞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역 양해에 도달했다.
중국 측도 이번 합의를 두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실리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모가 2024년 10만 7천 대에서 지난해 30만 2천 대로 증가했다"며 "2025년 (수치를) 바탕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조치도 중국 상품만을 겨냥해서는 안 되며, 중국이 확보하는 쿼터는 EU의 다른 어떤 수입 원산지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며 비차별 원칙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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