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비 문서 SNS 게시'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이미지를 촬영해 올린 바 있다. 주 의원은 해당 문건이 대외비라는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도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가치를 가져야 공무상 비밀이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주 의원이 고발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원회는 "주 의원이 보고서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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