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쿠팡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명의의 논평, 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며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그 법 집행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권 집행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의 파장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예고 없는 조사권을 통해 집행돼 왔다"며 "행정조사기본법 등에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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