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자사주 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25곳 늘어…주병기 "법 개정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제외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계산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25곳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를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해야 한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들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을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지분율 산정의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박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주를 제외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기존 1047개사에서 1072개사로 25개 증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LS와 DB손해보험이다. 두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각각 19.6%지만 자사주를 제외하면 LS는 22.4%, DB손해보험은 21.1%로 높아진다. 

해당 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자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박 의원은 LS전선과 LS엠트론, DB생명과 DB캐피탈 등 관련 계열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의원은 "자사주 포함 여부에 따라 25개사의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며 "현행 지분율 산정 방식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자사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사주 보유가 남용돼 문제가 있었고 상법도 개정됐는데 공정거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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