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해야 한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들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을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지분율 산정의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당 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자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박 의원은 LS전선과 LS엠트론, DB생명과 DB캐피탈 등 관련 계열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의원은 "자사주 포함 여부에 따라 25개사의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며 "현행 지분율 산정 방식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자사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사주 보유가 남용돼 문제가 있었고 상법도 개정됐는데 공정거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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