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 퇴직연금 법정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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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그래픽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법정 최저 적립 기준인 10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214곳. 이 중 21.5%에 달하는 46곳은 적립률이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했다. 퇴직연금 사용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46곳 중 적립률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이었다. 적립금 14억5천900만원으로 적립률이 39.17%에 그쳤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적립률이 43.6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6.35%,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9.57%에 불과했다. 이들 4개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법정 기준의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외에도 적립률 미달 공공기관은 전쟁기념사업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B형 적립률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업주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메워야 하는 '적립 부족 해소 의무'를 진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맞춰 적립하지 않는 건 심각한 재정 불감증"이라며 "단순한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적립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퇴직연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운용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기존 퇴직금의 일시지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종류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구분된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DB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 DC형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보관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해 운용하는 개인 맞춤형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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