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 2건을 처리하면서 실종자들과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경찰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실종자 2명은 각각 실종 104일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A 경장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