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공정성 의혹…MBK 제재 지연도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탈락하고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근거와 금융권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과 관련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루센트블록이 4년간 5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했지만 정작 제도화 과정에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며 "대통령께서 청년창업국가를 이야기하는데 금융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결정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가 있다. 금융위는 당시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KDX에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반면 기존에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NXT컨소시엄은 75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KDX는 725점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NXT컨소시엄보다 97점, KDX보다 72점 낮았다.
 
당시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의 운영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자기자본 산정 등에서 우대조치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보다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컨소시엄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혁신금융 지원제도의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특히 금융위가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근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상 인가 사업자를 2곳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가정책을 마련하면서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법률상 제한이 아닌 정책적 판단인지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인가 사업자들의 운영 경험과 인적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민 의원은 KDX와 NXT컨소시엄 모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실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기관의 수장이 각각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지낸 인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금융위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일부 인가 사업자의 당초 사업계획은 기업 간 거래(B2B)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B2C)를 전제로 한 사업에서 기관 중심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컨소시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그 절차는 공정하고 이미 인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업계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 심사 결과로 혁신사업자가 느꼈을 좌절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해진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본인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에게도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관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자료를 오는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MBK 관련해서 금감원 제재심의가 끝난 지가 7월 2일이니까 98일이 지났다"며 금융위가 아직 제재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종결했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의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사안이다.
 
민 의원은 제재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경영 관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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