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사가 다른 종합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건설회사가 또 다른 종합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실제 시공을 위해 다시 재하도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이어 다단계로 계약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제 시공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줄어 품질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도로공사 같은 공공 발주 공사에서는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종합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를 줄이고 실제 시공하는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공공 발주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실적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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