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해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가 403억원의 구상금을 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대출금 상환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504억원의 배상금과 관련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과 투명한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해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 가액을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도 녹록치 않은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남원 테마파크)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들여 어현동 춘향테마파크 일원(약 82만 6,000㎡)에 모노레일(레일 2.44㎞, 차량 20대), 정거장 3곳, 높이 78m의 짚라인 등을 조성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됐고, 시설은 가동 1년 만에 멈췄다.
이후 시행사는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 끝에 남원시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손해배상금액 408억원 외에 그동안 납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504억원의 지급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행복콜택시 3대 추가
남원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송동면·산동면·산내면에 행복콜택시를 각각 1대씩 추가 배치해 운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증차로 행복콜택시는 기존 15대에서 총 18대로 늘어났다.
시는 증차와 함께 면 경계 밖으로 운행구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 경계에서 출발하는 경우 경계 밖 최대 1㎞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구간은 면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 한하며, 면 밖에서 출발해 해당 면으로 들어오는 운행은 제외된다.
행복콜택시는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1인당 500원의 요금으로 정해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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