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에 한해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로,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신혼가구의 보증 한도 3억원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최대치다. 차주의 소득과 부채 현황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임차보증금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는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한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인 0.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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