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금양에 76억 과징금 부과

  • 아센디오·선진회계법인에도 각각 과징금 명령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76억 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17차 회의를 열고 금양에 76억 3300만원, 금양 대표이사에 7억 333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에 4억 6380만원, 전 영업담당임원·공시담당임원·전 경영진단임원에 각각 3920만원, 내부감사에 1억 772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허위 매출 등을 일으켰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공동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하는 회계 오류도 범했다.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악화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외부감사 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 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금양은 과징금 조치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은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아울러 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은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금융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 7억 337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상당 등 조치를 의결했다.

아센디오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 검토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태율회계법인에는 과징금 8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이 밖에도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과징금 225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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