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7일 부채비율 감소 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딜라이브는 재허가를 위해 3개월 이내에 부채비율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제이티비씨(JTBC) 재승인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딜라이브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JTBC 재승인 추진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부채비율 감소 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이날 방미통위 의결로 인해 3개월 내 재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부채비율 감축 계획과 이행 방안을 제출하고 방미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딜라이브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JTBC 재승인 추진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부채비율 감소 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이날 방미통위 의결로 인해 3개월 내 재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부채비율 감축 계획과 이행 방안을 제출하고 방미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딜라이브는 악화된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채비율 감소 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관련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부채비율 감축 목표도 실질적인 재무 구조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JTBC 재승인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JTBC에 6개월 안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2개월 내 심사하고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TBC 재승인 유효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로 만료된 상태지만,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심사가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JTBC가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지난 6월 방미통위는 "회생 신청으로 인해 JTBC가 재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올해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세부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매일방송은 방송·법률·경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내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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