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삭제 요청서가 외부로…구글, 피해자 통지는 아직 '검토 중'

구글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글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구글에 제출한 '삭제요청서'가 외부 기관에 유출된 사고다. 구글이 유출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 직장, 연락처, 영상 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8월 25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요청서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구글은 공식 사과와 함께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성평등가족부에 보낸 바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구글, 성평등가족부,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피해자 통지 및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묻는 질의에 “본 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들에 대한 통지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지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13명에서 이달 1일 기준 1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피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가 다시 유출됐는데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자 통지 계획을 밝힐 것을 구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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