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일하다 병들어도 산재 인정받기 힘들어…치료비 환급도 수개월 소요

 

그래픽챗GPT 생성
[그래픽=챗GPT 생성]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공상) 청구가 크게 늘었으나, 행정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천2건에서 2025년 1천503건으로 3년 사이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다.

 

마음의 병으로 공상을 청구하는 비중도 늘었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이 2022년 70.2%에서 지난해 82.8%로 높아졌다. 교원이 공상을 청구하는 질병 5건 중 4건에 달한다.

 

어렵게 공상 인정을 받아도 교원이 먼저 의료기관에 낸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지금은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를 교원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급여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4천837건으로, 이 중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 1년을 넘긴 건도 7건으로 확인됐다.

 

공상 승인율의 지역 편차도 크다.

 

2025년 시도별 승인율은 전남 70%, 경남 70.6%, 강원 70.8% 순으로 낮았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각각 100%, 95%로 최대 30%p 차이가 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의원은 "몇만 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100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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