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버튼 숨기면 '다크패턴'…공정위,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 쇼핑몰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거나 상품 가격 일부만 먼저 보여준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붙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와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편취형에는 '숨은갱신'과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포함된다. 정기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는 전환일 이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 당시 약관 등에 향후 유료 전환 가능성을 적어 놓았더라도 실제 전환 시점과 별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결제 중 일시적으로 제공한 할인 혜택이 끝나 기존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가격 인상으로 보지 않는다.

상품 검색 화면에 가격 일부만 표시한 뒤 구매 단계에서 필수 비용을 추가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금지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의 1335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설 선물세트 800개 가운데 12.8%인 102개는 할인행사 기간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가운데 20.2%인 108개도 행사가 끝난 뒤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

오도형에는 특정 옵션을 미리 체크해 놓는 '특정옵션 사전선택'과 특정 선택지만 크기·색상 등을 강조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거짓 할인·거짓 추천·유인판매·위장광고·속임수 질문 등이 포함됐다.

특히 회원탈퇴와 계약해지 등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취소·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는 대신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반복간섭'도 다크패턴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년 7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2월 배포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통합·현행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다크패턴 모니터링·법 집행 결과도 반영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이해와 관련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와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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