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킹, 경찰 정식 수사로…28명 전담팀 투입

  • 정보통신망법 위반 입건…사이버테러수사대 지정

  • 중수청 통보 여부 검토…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

지난 8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위해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국수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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