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서 사업자 제외…기후부 '공탁제' 첫 시험대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개발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으로 현장 시험대에 오른다. 제3의 기관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와 평가업체 사이의 이른바 '갑을 관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막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저가 계약이나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탁제는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는다. 환경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인력 능력 65점과 수행실적 35점을 기본으로 별도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탁제 도입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기후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6월 공탁제 도입 최적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설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환경단체 등에서는 제3기관이 대행업체 선정만 맡는 방식으로는 사업자의 영향력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용 예치부터 발주·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공탁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따. 시민 참여와 정보공개 확대,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기후부는 시범사업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안에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서로 다른 계약 형태를 시험해 현장 적용성과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올해 9월 마련된 공탁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는 오는 12월 분석한다. 이후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7년부터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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