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연 150만t 도입 차질 우려 해소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영국이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28년 3월까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예외조치를 확보하면서 연간 150만t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그러나 EU와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계약 물량의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인 제재 예외를 요청해왔다.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한 데 이어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했다.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 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의 제약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이어갔으며 지난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에서도 한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번 영국 조치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은 해당 물량에 대한 해운·보험서비스를 2028년 3월 31일까지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한다. 특히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제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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