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됨과 동시에 재직 중인 공직에서도 바로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김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김씨 측이 뒤늦게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핵심 시기의 통화는 빼놓고 유리한 파일만 선별해 제출한 것은 재판부를 기만한 행위"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한 뒤 휴대폰 전체 압수를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새로 제출된 녹취록 내용을 강조하며 "오 시장의 대납 요청 없이 김씨가 독자적으로 명씨를 믿고 진행한 일임이 녹취록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며 반박했다.
또한 재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특검팀 파견 검사의 신분 문제가 논란이 됐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파견 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파견 명령의 유효성을 두고 법리적 불확실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법적 절차의 무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검보가 주로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고, 특검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직접 변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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