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금 2687억 못 걷었다…회수율 8% 그쳐

사진무안경찰서
[사진=무안경찰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가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 대상액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8% 수준에 그쳤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정부보장사업의 장기 미결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687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등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후 사고 가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미결채권으로 남는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야 할 징수결정액은 3083억3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51억4200만원으로 8.2%에 그쳤다. 2687억45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았고 144억4500만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불납결손 처리됐다.

미결채권 규모는 수년째 2000억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보장사업 미결채권은 2600억~2800억원대를 유지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감소액은 약 2억원에 그쳤다.

국토부가 장기 미결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수납 실적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환입금액은 전년보다 약 3억5900만원 감소했으며 불납결손 처리액도 같은 기간 32억1600만원 줄었다.

현재 회수 속도가 이어질 경우 기존 미결채권을 해소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신규 발생분을 제외한 미결채권 해소액은 연평균 약 214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 2687억원을 단순 적용하면 모두 해소하는 데 약 12.5년이 걸린다.

모 의원은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상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납부 능력이 확인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적기에 정리하는 등 장기 미결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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