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등 총 5건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됐다. 재경부는 이 중 4건은 연내 조치를 마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변상금 부과고지를 신속화 했으며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신설을 추진했다. 또 실태조사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인공지능(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추후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를 위해 연내 '국유재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구(IMF) 기술자문을 통해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계속해서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재경부는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한다.
끝으로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해서 살펴나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올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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