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부터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현행 50%에서 최저 1% 수준까지 낮아진다.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됐다가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경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세분화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는 65~100%, 중대한 위반에는 30~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에는 1~30% 미만의 기준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대성에 따라 50·75·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기본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인 과징금 상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세부 평가 기준에 위반 행위의 내용과 기간, 횟수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피해 규모, 시장 영향 등도 새로 고려하도록 했다.
사안에 따라 부과 기준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고, 경미한 위반은 산출된 기준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자진 시정과 신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도 감경 사유로 인정한다.
현행 기준은 위반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최소 50%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돼 과징금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동양생명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약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금융감독원이 당초 산정한 약 14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또 개정안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